'해상교통에 지장' 보령 앞바다 장기 정박 선박 14척 적발
보령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충남 보령 앞바다 일부 구역에 장기 정박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크레인선 등 선박 14척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개월∼2년간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대훈 보령해경 서장은 "공유수면 등에 장기 정박하면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해양오염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