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해주고 규모 몰라…증세 앞서 감면제도 정비해야"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중 1개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07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감면 10개 중 1개만 관리"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파악된 감면 규모인 21조4천539억원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감면 10개 중 1개만 관리"
정성호 의원은 "조세지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돼 있어 그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 각종 감면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상당수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매년 공표되는 국세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기관 용역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