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논란 박덕흠 경찰에 고발돼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 측 주장을 인용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고의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지난 8일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날 다른 시민도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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