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조수진도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논란 박덕흠 경찰에 고발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 측 주장을 인용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고의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지난 8일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날 다른 시민도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