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 감귤 56t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서 56t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 적발 "전량 폐기 명령"
서귀포시는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한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익명의 시민 제보를 받고 단속반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덜 익은 감귤과 강제 착색된 감귤 56t을 발견했다.

또 해당 선과장은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선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선과장에 있던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며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 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 주요도로변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60건 45t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해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