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점검 착수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을 40%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2018년 9·13 대책의 ‘2년 기한’ 만기를 앞두고 주택 구매자들의 약속 이행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당시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2년 내 실거주’를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아갔다.
금감원은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개인이 사업자로 대출을 내 주택을 사는 ‘편법’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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