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달 말까지 서해안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서해안 불법 어업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조업 금지·허가구역 위반, 포획 금지기간 위반, 무허가 그물 사용, 어구 초과 설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금어기가 해제되긴 했지만, 크기가 작은 꽃게, 주꾸미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관광객들이 어린 꽃게(6.4㎝ 이하)나 부화를 앞둔 꽃게를 잡는 행위가 오는 25일부터 금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홍보할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