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조치를 받아들이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종합검사를 한 결과, 한화생명이 보험업법(111조)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이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 준 사실을 발견하면서다.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 시 관행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1년간 할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열사를 인수할 수도 없다. 한화생명은 2017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신규 영업에 대한 한시적 정지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지만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