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하는 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뉴딜 투자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민간 자금을 최대한 흡수·활용하고자 다층적인 펀드 구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정기국회에서 세법 등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조성…공모펀드엔 2억 한도 9% 과세
◇ 5년간 20조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정부·정책금융기관이 출자"
먼저 정부는 재정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투자 방법은 주식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인수, 대출 등이다.

향후 5년간 조성할 20조원은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4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했다.

정부는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펀드의 선도적인 역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조성…공모펀드엔 2억 한도 9% 과세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2억까지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서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특히 공모 뉴딜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당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하고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모는 크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이 뉴딜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다.

또한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간 후속 프로젝트 등에 투자한다.

예컨대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이,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이 투자 대상이다.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제도개선 지원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한 민간 뉴딜펀드에 대해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식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