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공공기관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규모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타를 마친 사업이더라도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재해 예방·복구를 위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에는 기재부 및 주무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재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타 단계 이후 사업비 집행 단계에서도 자의적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며 "사업비 변경 시 신중히 처리하게 해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올해 9월 이후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예타 통과후 비용 30% 이상 증가한 공공기관사업은 재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