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새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인 8월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수 전세는 줄어들고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1만1600건) 성사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보다 47.6% 감소한 수치다.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수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기록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건을 하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1월 1만5968건에서 2월 1만9396건으로 늘어 정점을 나타냈고, 3∼6월 1만3540∼1만3776건 수준에서 머무르다 7월 1만1600건으로 줄었다. 이달에는 한층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감소는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공급 부족과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시행된 새 임대차 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새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인상하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진단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6·17대책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받으려 2년 실거주를 고려하면서 전세로 나올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저금리 시대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의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10.1%)보다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분류 방식으로 반전세(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뜻한다.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에서 통상 반전세로 통칭한다.

지역별로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두드러지게 뛰었다.

송파구는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1.74%에 달했다. 당시 서울에서 강동구(2.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15.6%). 서초구(14.0%) 등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강동구(14.0%), 마포구·관악구(14.9%), 성북구(16.4%) 등이 반전세 비율이 높았다.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집주인들이 반전세를 선호하는 원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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