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난청의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판매한 금융회사에 80%의 배상금을 물어주도록 했다. 은행들은 노인들에게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팔면서도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월급처럼 꼬박꼬박 돈이 나온다’는 수준의 설명만 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허술한 설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30일 내놓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따르면 고령층 대상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제재는 더욱 강하게 하면서 감면 조치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철퇴’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질서 문란 행위’로 간주해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은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직원에 대한 면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등의 정상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감면조항도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노인을 위한 금융상품 상품설명서를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별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해가 쉬운 단어와 그래픽 등을 활용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얘기다. 상품 가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라는 요구도 더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