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강력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박 전 회장 일가 지분율이 50.9%(지난해 기준)인 금호고속을 이용해 그룹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단에 넘어간 주요 계열사를 다시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를 바꾸고, 그 대가로 금호고속이 16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금호아시아나는 2016년 12월 기존 기내식 사업자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계약을 맺었다. 대신 GGK의 모그룹은 2017년 3~4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지나치게 싼 금리로 1306억원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즉각 반박문을 냈다. 금호아시아나는 “공정위에 기내식 계약과 BW 거래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이 같은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공정위가 사법기관의 판단과 거꾸로 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성수영/강경민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