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동학개미 접근성 제고
금융위원회가 27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6개월 이어진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금지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4월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시행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늘렸다. 같은 이유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