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세계일보 상대 '허위보도' 1억 손해배상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9월 보도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채널A 등을 상대로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