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가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줬던 ‘꼼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끼는 방식을 활용한 것인데, 정부는 이런 우회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내려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대부업체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1·2금융권과 달리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부 저축은행·여전사는 대부업체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부업체에 대출해줬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을 통해 LTV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런 유형의 대출 중 약 80%가 금융권 LTV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테마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신청한 목적대로 돈을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