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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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우회를 금지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LTV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나와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를 경우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 우회 사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