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절차를 변경하며 사전 신청한 업체들에 일제히 메일을 보냈다. 예비허가에 사전 신청한 63개 업체 중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40여 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주고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초 본허가 심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5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나서야 나온 발표다.

▶본지 8월 5일자 A1면 참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는 당초 1·2차로 나눠 차수별로 최대 20개 업체에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와 앱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열과 혼란은 뻔히 예상된 상황이었다.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 IT 기업) 간 갈등도 깊어졌다.

금융위가 ‘수의 균형’만을 고려해 금융사들을 1차 선발에서 대거 탈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의 ‘전송요구권’이다. 금융사는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요구하면 데이터를 줘야 한다.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스템과 보안체계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당국과 업체들의 관심은 모두 사업자 선정에만 맞춰져 있는 듯하다.

마이데이터 '유어데이터'로 변질되나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마이데이터는 금융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현실은 겉돌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업들의 개인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유어데이터(your data)’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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