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국내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고쳐졌다. 테슬라는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해도 최대 10만원만 배상하고, 고객이 차를 늦게 인수하면 차가 파손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문제 조항으로 꼽혔다.

'갑질 약관' 테슬라 무릎꿇린 공정위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가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의 불공정 조항을 최근 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2017년 283대에 불과하던 테슬라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보급형인 ‘모델 3’가 출시된 지난해(2420대)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078대가 팔리는 등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하지만 테슬라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잘못 없이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대표적이다. ‘회사의 유일무이한 책임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10만원)를 돌려주는 것뿐’이라는 문구도 불공정 조항으로 결론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 위약금은 판매대금의 10%인데 주문수수료 10만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이 사전에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차를 인수했다면 망가진 상태로 차를 받아도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관이 시정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테슬라가 계열사에 언제든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관이 문제가 됐다.

다만 이런 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신고를 받고 약관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테슬라가 이달 14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시정해 고객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오뚜기·LG유플러스·KT·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 등 7개 회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