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우 피해 주민 세금 부담 던다…지방세 감면
경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수재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되면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수해로 자동차가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도 시행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