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 구청장협의회장 "법적으로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서초구 제안에 다른 구청들 "지금 재난상황인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들고나온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제안에 서울 다른 구청장들은 선뜻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을 보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비슷한 논의를 꺼냈으며, 감면 시 지방정부 세입 감소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그 배경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협의회의 공식적 입장을 말하기에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못 했다"면서도 "서초구나 서울시가 재난 상황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를 근거로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감면의 근거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연 그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구청장은 또 "서초구는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 경감을 얘기하고 있다"며 "서초구청장이 말한 것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조치"라고도 했다.

정부가 더 큰 범위의 재산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은희 구청장 제안을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인데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때 취약해지는 지방 재정의 보전 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그 중 미래통합당인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