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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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역대급 폭우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재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러 생명·손해보험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이자 납입 유예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유예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 유지가 가능해 유용하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NH농협생명은 12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DB손해보험·KB손해보험·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NH농협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의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시행한다.

대출이자 납입 유예 또한 NH농협생명이 12개월로 가장 길고, 삼성생명·KB손보·동양생명·NH농협손보 등 많은 보험사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 교보·신한생명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교보생명·동양생명·오렌지라이프 등은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열흘 넘게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이재민이 7500명을 넘어섰다.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는 2만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가 계속 늘면서 응급복구율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보험사들도 있어 앞으로 보험업계의 지원 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폭우로 인한 특별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