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급증…창문 열어뒀다면 보상 못 받아
최대 7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침수 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이미 4000건을 넘어섰다.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지역별로 최대 500㎜ 이상의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침수 차량 사고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침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 피해는 4412건으로 집계됐다. 청구 금액은 470억원이 넘는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보험 처리가 완료된 사고는 완전 침수와 부분 침수를 포함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2923건, 2646건이었다. 올해는 8월 4일 기준 1028건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가 더 쏟아질 예정이어서 침수 차량은 2017년의 4260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침수차량 급증…창문 열어뒀다면 보상 못 받아
차량 침수 사고가 났을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차값을 100% 보상받는다. 다만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놨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침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기존 차값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차량을 속아서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요즘 차량은 전자장비가 많아 침수돼 부품 부식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침수 차량이 무사고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수 차량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하면 무료로 알아볼 수 있지만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엔 확인이 안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