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1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2012년 이후 9년 만의 변동이다.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현재는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인상 시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산했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상향 조정한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누진 체계 폐지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이 누적됐다. 서울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며 개정안대로면 2023년 93% 선까지 오르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