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경기신보, 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억원 지원
지원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금리는 약 1.4∼1.6%이며,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 0.5%(특별재해구역 선포 시 연 0.1%)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