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신보, 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억원 지원
지원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금리는 약 1.4∼1.6%이며,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 0.5%(특별재해구역 선포 시 연 0.1%)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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