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브랜드 외국에 넘어가나…法, 포스코인터 손 들어줘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이 외국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손을 들어줘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우라옥 판사)는 위니아대우가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니아대우가 수차례 상표 사용료 지급을 지체했고, 갱신 조건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갱신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해 게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른 업체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여러 업체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대우 해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그사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의 국내 상표권은 위니아대우 등 옛 대우 계열사 8곳이, 해외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1984년부터 해외에서 대우전자 명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전자제품을 선보였다.

대우그룹은 1987년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로 명의를 이전했다. 이후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계약을 맺었고, 2010년 2차 계약을 통해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8년 사용료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 최소 사용료 기준 조정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1일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올해 6월 말 최종 상표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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