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입법 여부 논의 전망…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최종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여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시 대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규정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여당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입법 추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여당 원내지도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여당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입법 추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천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18건, 경기도 1천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천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거래금액 7조6천726억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천308건, 2018년 6천974건, 2019년 7천371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천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746건) 늘었다.

거래 금액도 1조2천539억원으로 전년보다 49.1%(4천132억원) 증가했다.

취득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가 1천36명이나 됐고,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은 외국인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실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한 것은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지난 3일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세제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데다, '내국인 역차별'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의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