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의 진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채권추심업체가 1000여 개에 달해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600개가량의 채권추심업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금융당국이 내놓을 예정인 소비자신용법에는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대부업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업을 겸업하면서 과잉 추심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채권매입추심업은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사업이다. 현재 등록된 추심업체는 1054개이며 이 중 대부업과 겸영하는 업체는 647개다.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진다. 부실채권이 대부분인 총자산을 자기자본 대비 여섯 배 이상 받은 업체는 추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금은 자기자본도 5억원 이상을 갖춘 업체만 채권매입추심업에 진입할 수 있다.

대신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겸영하는 경우에 한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상시고용 인력으로 20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변호사 한 명과 5년 이상의 추심경력자 2명 등 5명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 관리에 필요한 보안 전산설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