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대리점 공급 가격 결정구조 △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 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 애로 △제품 공급업체 지원 현황과 계획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 공급업자는 260여 개, 대리점은 2만1500개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가전 대리점 4500곳, 석유유통 대리점 9000곳, 의료기기 대리점 8000곳 정도다.

가전 분야는 판매 통로가 백화점부터 홈쇼핑, 인터넷까지 다양해진 가운데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품 공급업자가 금지하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대리점이 이를 어기고 온라인 판매에 나서면 공급업자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분야는 대형 정유사의 금융비용 전가를 문제로 삼았다. 주유소(대리점)가 거래를 시작한 정유사를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석유 대금을 받는 게 관행이다. 실제 가격이 결정되면 차액을 추후 정산해 주기는 하지만 최대 한 달까지 돈이 묶이는 데 대한 금융비용은 대리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분야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직접 병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고객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거래를 끊거나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