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올 연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등 금융감독원이 보내는 각종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냄에 따라 수령률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한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을 모바일로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민원인 등이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은 등기우편의 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률이 56.8%에 불과해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인에게 6종의 통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등이 늘면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2017년 5억6000만원(24만5000건)에서 2019년 9억원(39만7000건)으로 늘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의 수령률이 50%라고 치면, 작년 기준 9억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로 발송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어도 당사자에게 정확히 발송할 수 있다.

사업자로는 모바일 기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3곳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네이버KT를 제치고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축 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 발송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려=금융감독원 제공]
[자려=금융감독원 제공]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