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상속으로 인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올해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상속으로 인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올해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그룹 상장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상속으로 인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네 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않았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이는 유족이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세 자녀가,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주로 상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지분은 균등 비율 상속이 원칙이지나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 상속주식 신영자·신동빈,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았다

올해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상속으로 인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진은 올해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모습. (사진 =한국경제신문 DB)
올해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상속으로 인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진은 올해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모습. (사진 =한국경제신문 DB)
신동빈 회장이 이미 최대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했다.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신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지분 상속분이 반영되며 각 상속인들의 계열사 지분율에 변화가 나타났다. 롯데지주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높아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상승했고,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올랐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상승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지분 보유분이 없었으나 상속으로 1.87%의 지분을 확보했다. 신동주 회장 역시 지분 1.12%를 상속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상속을 통해 각각 지분 0.54%, 0.33%를 보유하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국내 주식을 상속받지 않은 신유미 전 고문은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세만 2700억 추산…국내 상속세 최소 4500억

재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모습. 사진=서울스카이 제공
재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모습. 사진=서울스카이 제공
재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해당 기준으로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약 2200여 억원에 달한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4월 유상감자 당시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인 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목상동 소재 부동산(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주식도 있다.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하고 상속세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에서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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