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 30일 이후 단전 조치
대구시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의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이후 단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수산동 일부 점포를 무단 점거한 도매법인 측에 최근 3차 계고장을 보내 30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무단으로 사용 중인 대구시 공유재산에 대해 여러 차례 단전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한 내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전 대상은 수산동 1층 영업장 1천800여㎡와 냉동창고 2곳 900여㎡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일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수산도매법인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법인과 상인 등의 저항으로 중단했다.

시는 같은 날 수산동 일부에 대해 단수 조치한 데 이어 지난 24일 사무실을 단전했다.

현재 자진철거 대상인 영업장에서 일부 상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시장 법인 3곳 가운데 A법인은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받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법인제에서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방향이 정해진 만큼 A법인 측이 무단 점거한 수산동 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