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말에 다섯 번 외식한 사람에게 정부가 1만원 할인권을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외식, 농산물 구매, 농촌관광상품권 등 내수 진작을 위한 7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초 통과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할인소비쿠폰 지급 대책’의 구체안이다.

33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인 외식쿠폰은 다음달 14일부터 지급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여섯 번째 이용 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2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해야 1회로 인정된다.

주말 기준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로 정했다. 사용 가능 매장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이다. 배달 앱에서 ‘현장결제’로 주문하면 인정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산물 20% 할인권은 이달 30일부터 40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친환경 농산물 등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만원당 2000원(최대 1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전통시장과 공공기관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8월 이후 제로페이 등과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여행쿠폰은 27일 응모가 시작됐다. 제휴 카드사인 NH농협·신한·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각 지역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와 숙박, 농특산물 구매를 할 때 결제금액의 30%가 할인된다. 구체적인 사용 대상은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