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국내 최초 특허공제 대출을 시행한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이용하면 해외 특허 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의 금리로 대출받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을 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특허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지식재산권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한 특허공제는 매월 30만~10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해 기업당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보는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 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특허공제 가입부터 대출 신청, 약정, 연장까지 처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