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싸고, 환급금은 많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리에 팔려온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상품 구조가 크게 바뀐다.

소비자 편익 크다며 5년 전 장려하더니…무해지 보험 혜택 줄여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환급률(납부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약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무해지형) 표준형의 30~70%(저해지형)에 불과한 상품이다.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10~30% 싸고, 납입 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표준형과 같아진다. 쉽게 말해 보험을 중간에 깨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일부 영업현장에서는 이 보험을 ‘고금리 저축성상품’처럼 파는 불완전판매가 드러나기도 했다. 무해지·저해지형은 표준형과 환급금이 같고 가격은 싸기 때문에 환급률이 월등히 높다. 이를 활용해 “OO년 뒤 해지하면 은행 정기적금보다 좋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이다.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무해지·저해지형의 환급률이 표준형의 환급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보험료 2만3300원, 납입기간 20년 등의 조건인 종신보험에 들어 20년 후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표준형은 543만원을 돌려받아 환급률이 97.3%다. 무해지형은 543만원을 돌려받아 환급률이 134.1%로 표준형보다 높다. 새 규정에 따른 무해지형은 환급률을 표준형과 같은 97.3%로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급금은 338만원으로 줄고, 월보험료도 1만4500원으로 더 떨어진다. 무해지·저해지형을 판매할 때 ‘환급률’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표준형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보험료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무해지·저해지형 판매를 적극 장려한 것이 금융위와 금감원이었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격이 싸고 환급금이 많은 두 장점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 이를 근절해야 하는데, 상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