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협력업체 기술 유용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술 유용과 관련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디젤엔진 피스톤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A사의 생산기술 자료를 2015년 B사에 제공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제작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A사의 기술로 B사가 피스톤 제작에 성공하자 2017년 현대중공업은 A사와 거래 관계를 끊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디젤엔진을 국산화하던 2000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온 A사는 경영상 큰 어려움에 빠져 공정위와 경찰에 현대중공업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작년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 피스톤 기술 자료를 요구하며 “자료를 주지 않으면 향후 발주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 발표 내용이 회사 의견과 차이가 있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