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5년 고정→3년 이상서 자율 지정…한시→항구적 제도로
내년부터 ISA 3년 채우면 해지 가능…재가입도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운용한 사람은 내년부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자금을 빼 쓰고 해지했더라도 나중에 재가입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SA 제도가 내년부터 이처럼 개편된다.

정부가 ISA를 국민 재산을 증식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려 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각종 요건을 완화해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이다.
내년부터 ISA 3년 채우면 해지 가능…재가입도 허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약 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한 부분이다.

기존에 5년으로 경직되게 설정된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가입자 입장에선 5년 동안 묶일 수밖에 없던 자금을 3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된 규정을 모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므로 3년 이상을 운용한 사람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자유롭게 해지·인출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08만명, 가입금액은 6조3천억원에 달한다.

제도 도입 시점인 2016년에 240만명이 가입한 후 가입자 수가 서서히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입자 대부분은 3년 이상 운용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 3년 이후 해지·인출 때에는 ISA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그대로 준다.

ISA는 계좌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9%로 분리과세한다.

현행 규정은 ISA 가입자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에 기존 세율인 14%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ISA 3년 채우면 해지 가능…재가입도 허용
이번 세법 개정에서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데다 당초 2021년 말로 정했던 ISA 제도 운영기한을 폐지했으므로 계약자가 원한다면 계좌를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할 수도 있다.

경조사나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추후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A는 한 사람당 한 계좌에 대해 평생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상장주식을 ISA 계좌에 담은 부분에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과 손익통산도 된다.

일례로 ISA 계좌에서 여타 상품으로 500만원 이익,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손익통산시 수익이 200만원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ISA 3년 채우면 해지 가능…재가입도 허용
이번 ISA 개편안은 가입대상을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15~19세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에서 이월 납입을 허용했다.

즉 올해 1천만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엔 3천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