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은 애초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하자, 세금 부담을 소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1만6000명은 연평균 1인당 5600여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증권 관련 세 부담은 낮추는 쪽으로 바꿨다. 주식형 펀드의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췄다. 또 주식형 펀드는 애초 세금 공제가 없었으나 개편안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부터 주식,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5000만원까지 이익을 얻을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겨졌다. 장내 주식은 현재 0.25%에서 내년 0.23%로 낮아지고 2023년엔 0.15%로 떨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 한해 한도가 30만원 높아진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소득세율 인상 같은 주요 사안을 놓고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자 증세는 부자들의 지갑을 닫게 해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