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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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신탁시장은 1000조원 규모를 돌파하며 급성장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불리기가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산가들은 자산의 증식보다 부의 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간 죽음을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상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부각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죽으면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장과 달리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제도다. 사망 이후의 자금 지급 시기나 방법도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다.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 노후 생활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적합하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자 개인이 파산해도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며 신탁 계약자는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된다.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의 핵심 니즈는 안전한 부의 증식과 이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의 이전에서는 상속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상속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상속 관련 분쟁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승계를 위한 상속 플랜에 대한 고액 자산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상속은 자녀는 물론 손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고 정교한 사전 계획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이 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유언대용신탁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속하고, 신탁계약은 상속 개시로부터 3년 전에 체결됐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신탁제도로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판결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다면 상속 플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신탁에 대한 지속적인 상품 연구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신탁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선진국형 자산관리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가고 있다. 또 하나의 자산관리,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제안한다.

양진영 < 삼성생명 WM지원팀 신탁부 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