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 일각에서 사기, 영업 중단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P2P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P2P 업체 240여 곳에 공문을 보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P2P 업체는 수십 개에 그칠 것이란 보수적인 전망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