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독일에서 허위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에서도 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테슬라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해 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4일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이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람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오토파일럿의 자율성 범위 등을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