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은 최대 연 5% 고금리를 주는 '첫키위(kiwi)적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상품은 키위뱅크 앱(응용 프로그램) 또는 웹에서 가입가능한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1만좌 한정으로 판매된다. 키위뱅크는 이달 13일 런칭된 KB저축은행의 새로운 금융플랫폼이다.첫키위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2%이고 '키위멤버십' 가입 고객이면 우대금리 연 3%가 추가된다.12개월 정기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첫 거래 고객이 대상이다.키위멤버십 서비스는 KB저축은행이 키위뱅크 출시와 함께 새롭게 선보인 무료 회원제 서비스이다.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KB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기존 고객들을 위한 고금리 상품인 '플러스키위적금'도 준비 중이다. 첫키위적금과 마찬가지로 1만좌 한정 판매 예정으로 최대 연 5% 금리가 제공된다.기본금리가 연 2%이고 키위입출금통장 또는 키위입출금(리브메이트)통장에서 10회이상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 연 3%가 추가된다.12개월 정기적금 상품으로 만기목표금액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하면 월 납입금액이 자동 책정된다.개인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이용가능하며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 Mate)'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리브메이트 내 마케팅 동의를 하고 5개월 이상 매달 1회 로그인하면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만기 시 불입액 기준 1%를 현금처럼 이용가능한 리브메이트 포인트로 특별적립해준다.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향후 다양한 제휴채널을 확장하여 고객 입장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들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코픽스 사상 처음 '0%대'에 은행들 일제히 금리 내려 은행팀 =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흐름에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갔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7∼0.18%포인트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2.21∼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3.96%로, 농협은행은 1.96∼3.57%로 각각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처음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로 내려가면서 주담대 금리도 하락했다"며 "최저 대출금리는 농업인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0.1∼0.2%포인트 높은 금리는 일반 대출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들은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8∼0.09%포인트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2.52∼4.02%로, 우리은행은 연 2.65∼4.05%로, 농협은행은 연 2.25∼3.8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은행들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6월 기준 코픽스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와 연계한 대출 금리를 따라 낮췄다.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9%로 5월(1.06%)보다 0.17%포인트(p) 하락했다. 코픽스가 1%를 밑돈 것은 2010년 2월 첫 공시 이래 처음이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6월 1.18%로, 5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은행들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이 최근 들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도 정기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신규 코픽스도 하락했다.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전날과 이날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신한은행은 연 2.29∼3.54%로 전날과 같이 유지했다.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491∼3.791%로 전날과 같았다. 신잔액 기준 금리는 연 2.191∼3.491%로 0.01%포인트 내렸다. ┌───────┬─────────────┬──────────────┐│은행 │신규취급액 │신잔액 ││ ├──────┬──────┼───────┬──────┤│ │7월 15일 │7월 16일 │7월 15일 │7월 16일 │├───────┼──────┼──────┼───────┼──────┤│국민은행 │2.39~3.89% │2.21~3.71% │2.61~4.11% │2.52~4.02% │├───────┼──────┼──────┼───────┼──────┤│신한은행 │2.29~3.54% │2.29~3.54% │2.29~3.54% │2.29~3.54% │├───────┼──────┼──────┼───────┼──────┤│우리은행 │2.53~4.13% │2.36~3.96% │2.73~4.13% │2.65~4.05% │├───────┼──────┼──────┼───────┼──────┤│하나은행 │2.491~3.791%│2.491~3.791%│2.201%~3.501% │2.191~3.491%│├───────┼──────┼──────┼───────┼──────┤│농협은행 │2.13~3.74% │1.96~3.57% │2.33~3.94% │2.25~3.86% │└───────┴──────┴──────┴───────┴──────┘ /연합뉴스
라이나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기관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 간편한 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내줬다.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2항과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