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로 충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

신축 건물 증가…충북 재산세 부과 전년比 9.5%↑
충북도는 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4만건, 1천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1천602억원보다 151억원(9.5%) 늘었다.

도는 청주·충주·음성의 대단위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와 건물 가격 상승을 재산세 부과액 증가 이유로 꼽았다.

지난 1년 사이 신축 건물의 가격 기준액은 2.8% 올랐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999억원, 충주 214억원, 음성 154억원, 진천 121억원, 제천 103억원 등의 순이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며 "관련 문의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