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금융당국이 항고하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앞서 금융위는 DLF 사태에 따라 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금융당국은 항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해 왔다.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당시 즉시항고한 금감원은 이번에는 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법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금감원이 즉시항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