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6억원 주택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 600만원→7200만원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천800만원을 내야 한다.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법인 대상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12%로 높아진다.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1주택부터 12%를 적용하는 것이다.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다.2018년 기준 유주택 1천123만 세대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다.나머지 27.3%(308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상 적용되는 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투기를 억제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취득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된다.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행안부는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 LTV 10%p 가산 소득 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8천만원 이하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이었던 수원시 권선구와 용인시 수지구는 각각 올해 2월과 2018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이들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면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 때 LTV 70%를 적용받는다.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최고세율 72%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출구' 마련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인상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이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