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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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급증가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쌀 재고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초과공급량을 매입하면 시장 왜곡이 심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쌀 초과생산량 정부가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초과 생산되는 쌀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올해 1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이인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범위 내에서 이를 매입하기로 했다.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도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이 이뤄진다. 공급과잉이 지속돼 민간에서 재고 누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도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10월15일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연도의 신곡 예상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추정해 초과생산량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가격 지지방안 마련해달라", 농민 요구 수용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 기준을 마련한 것은 올해부터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것과 관련이 깊다.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 가격이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다. 가격에 연동된 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올해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주장했고, 정부가 초과 공급을 받아주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농민들의 생산 기반이 안정돼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과거 쌀 시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이날 발표한 고시에는 미곡 매입 및 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달 28일까지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

쌀 남아도는데 공급량 늘리는 정책 쓰는 정부

문제는 국내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과잉 상태였다는 점이다. 국제연합(UN) 세계식량기구(FAO)가 정한 쌀 적정 재고량은 소비량의 약 17%로 한국의 경우 80만톤 정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재고량은 정부 110만톤, 민간 89만톤에 달했다. 정부가 공식 기준으로 삼는 지난해 10월말 기준 재고량도 87만톤으로 이를 초과했다. 해외에서 매년 의무 수입해야하는 쌀 물량도 41만톤에 이른다. 정부의 초과공급량 매입이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재고량 중 가공용 쌀을 제외한 재고량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60만톤 정도에 불과해 FAO 기준보다 재고가 적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가격 상승시 매입한 쌀을 시장에 푸는 기준도 이번에 함께 마련했다고도 했다. 민간 재고 부족으로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판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재고 부족’과 ‘지속적으로’ 등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추가 조항으로 10일마다 발표되는 쌀 평균 가격이 3차례 연속 1% 넘게 상승할 경우엔 매입한 쌀을 의무적으로 방출하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지만 이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은 지금까지 2010년과 2017년 두차례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초과 공급량을 매입하는 것이 시장경제 기본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포기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순환이 일어난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이 늘어날 때 매입을 해주는 식으로 개입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공급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소비자 입장에선 쌀이 남아도는데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하는 것이다.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과거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농민은 생산을 일단 늘리고 본다"며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자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