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

지난달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정부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차별적 규제를 제시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서도 사실에 기반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백 대표는 전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은 비연소 제품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내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대표는 "규제가 명확해지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과학에 기반해 잘 전달할 것"이라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서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에 식약처를 상대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일부 승소했다.

백 대표는 "식약처는 제품 간 비교를 위해 '타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타르는 불로 태우는 연초 담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현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식약처가 정보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이와 함께 가장 관심을 갖고 수행할 사안으로 ‘과학에 기반한 차별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비연소 제품 시장의 성장 견인’, ‘책임 경영’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자담배 시장 내 아이코스의 점유율 상승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담배시장에서 비연소 제품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학과 검증, 안전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 경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