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우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때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계약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수의계약의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상호 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계약 담당 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기회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공정경제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하도급·수의계약 불공정 감시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