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앞서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부정 결제 사고에 대해 경찰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자체 검토만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 결제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일단 피해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새로운 보상 방안은 다음달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부정 결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소비자에게 있다. 개인이 사고 원인을 직접 규명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