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

임대사업 유도하더니…與 "과도한 稅혜택 폐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그동안 면제 대상이던 등록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던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33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6월 44만 명, 올해 5월 52만3000명으로 2년 새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임대주택도 115만 가구에서 143만 가구, 159만 가구로 불어났다.

이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사업자 전환 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사과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전환을 유도한 지 3년 만에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부족한 세수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