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천844개 압수…2천600여개는 이미 팔려
'의료기기임' 등 정식 수입품에 기재하는 표시사항 확인해야
FDA 인증품이라더니…코로나 틈탄 중국산 밀수 체온계 유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41)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천455개(시가 3억3천만원 상당)를 특송화물로 불법 수입해 판매하다가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 적발됐다.

미인증 제품 2천600여개는 이미 팔려나갔으며, 서울세관은 남은 체온계 1천844개를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 회수 절차에 나섰다.

FDA 인증품이라더니…코로나 틈탄 중국산 밀수 체온계 유통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수입허가 등 요건을 갖춰야 수입할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팔면서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제품에는 유럽 인증 마크인 'CE'를 표시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확인한 결과 A씨가 판매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비자가 체온계의 인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FDA 인증품이라더니…코로나 틈탄 중국산 밀수 체온계 유통
소비자가 체온계의 인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기나 외부표장에 '의료기기임' 표기와 함께 수입자, 제조원, 인증번호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서울세관은 조언했다.

인증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정보사이트(emed.mfds.go.kr)의 '제품정보' 메뉴(정보마당→제품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